대여금 등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250,493,698원 및 그 중 150,000...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6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07. 10. 22.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1. 10. 22.(최초 2008. 10. 22.)까지, 이율 변동금리(기준금리 1.82%),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2) 그 후 피고 A는 위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3. 24.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250,493,698원(= 원금 150,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00,493,698원)이고, 2015. 1. 26.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1. 1. 26. 처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무자 소외 C 주식회사(피고 A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이다, 이하 ‘C’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1 C은 신용보증기금의 2006. 6. 2.자 및 2007. 6. 15.자 각 신용보증 아래에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 약정상 C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