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 시 동 남구 C 건물, D 호를 인도하고,
나. 136만 원과 2020. 12. 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