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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23:2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중,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수회 꼬집어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