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0: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8 세) 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선불로 내라는 피해자의 처의 요구에 화가 나 그녀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