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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5 2019고단2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동태탕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1항'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창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향하여 물 컵을 휘둘러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위 손님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

3. 업무방해

가.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3:1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68세)이 일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눕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만지지마”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20:1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