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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07 2018고합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4층에서 ‘E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가명, 여, 18세)는 피고인 A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G(여, 18세) 등 5명에게 소주 6병, 맥주 3명을 안주와 함께 43,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간 G 일행을 다시 만나기 위해, 위 G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B을 통해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가명)를 포함한 위 G의 일행들을 위 ’E 당구장‘으로 오게 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위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내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접이식 간이침대에 눕힌 다음 위 내실을 나왔다.

피고인은 약 5분 후 위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위 내실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후 다시 위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