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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30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8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