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되는 이월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 2013. 11. 25. 실시되는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2013. 11. 26. 실시되는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각각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3부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일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전달자 확인서, 각 편성카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