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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6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및 몸캠 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금 약 1,000만 원 중 432만 원의 인출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및 몸캠 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 15개를 보관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1,200만 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해당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