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35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건 알선을 통한 각종 비리를 차단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품제공을 요구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실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