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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311

신체수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2. 3. 17:38경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60에 있는 광주중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13세), 피해자 C(13세), 피해자 D(13세)이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장난전화를 걸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다 죽었어. 빨리 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F 체어맨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는 “할머니랑 사는 새끼”라고, 피해자 C에게는 “돼지 새끼”라고 피해자 B에게는 “나주로 이사 간 새끼”라고 각각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주행하여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신체수색 피고인은 2020. 2. 3. 17:47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옆에서, 피해자 B(13세)에게 “담배를 피우느냐.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어쩔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13세), 피해자 C(13세), 피해자 D(13세)이 피고인의 처 별명을 ‘I’으로 만들어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한번만 더 하면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