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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경부터 1년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이 더는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사진의 머리 부분을 오려 거꾸로 붙이고, 눈 부위를 훼손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을 총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 74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