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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6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28세,여)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2,7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4. 3. 23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30세,여)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4. 3. 24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32세,여)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2014. 3. 27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글을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34세,여)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이 사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