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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5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F 아파트 사업에 금융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170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대출업무를 처리하는데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0일 이내에 두 배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교부한 대출주선의향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170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위 대출주선의향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출을 주선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고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8. 10.경 수표 1억 원을 위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받고, 2005. 8.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증인 G, I의 각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주선의향서,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