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합56145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17. 8. 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경인식약청장’이라 한다)에게 수입축산물인 ‘프레지덩 브리(PRESIDENT BRIE, 유형 : 연성치즈)’ 19.2kg(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품은 경인식약청 광주수입식품검사소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바, 그 검사 결과 2017. 8. 25. 대장균 수 기준초과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2017. 8. 28.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검사가 진행 중이던 2017. 8. 22. 이 사건 제품 중 일부(2.4kg = 1개당 200g × 12개)를 보관 중이던 원고의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판매한 것 중 일부(1.2kg = 1개당 200g × 6개)는 회수하였고(나머지 1.2kg은 미회수됨) 원고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는 폐기 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① ㉠ 원고가 수입식품(수입축산물)인 이 사건 제품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 판매하였고(미신고 수입축산물 수입, 판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판매하였다

(축산물 기준 위반 판매)는 이유로, 수입식품법 제29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제20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제6항, 제33조 제1항 제5호에 기하여 영업정지 2개월 2일(2018. 3. 7.부터 2018. 5. 7.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또한 ② 수입식품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 판매하여 위와 같이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