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강간할 고의로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B: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원심 2019고합19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행동이고,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5. 4. 23:00경 서울 중구 H모텔' I호에서 위 피고인의 모친과 형, C, 피해자 D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