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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26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있는 제품을 납품하여 21,141,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발주한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생산용 지그 등의 생산장비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소유함으로써 다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0,565,000원의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1,7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5. 1.경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도 완료해 주었다.

원고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납품한 이후 수개월이 지난 2015. 9.경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과 계속하여 유사제품에 관하여 거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하자가 발생한 제품들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들이 아니다.

원고가 제공한 생산장비들은 지금도 피고가 보관하고 있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여 반납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언제라도 반납할 의사가 있다.

2. 판단 먼저 하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들이 피고가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생산장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언제라도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생산장비를 소유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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