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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다음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재차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3회 포함) 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여 신고 한 전 부인에게 그 진술 번복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매),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8월 ~ 1년 6월,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