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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6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40 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연일읍 사무소 쪽에서 대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 승강장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승객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급하게 다가오는지 여부, 진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가 출발할 무렵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뛰어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시내버스 차체와 부딪힌 다음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F(4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0. 23:5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d 하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교통사고로 두 차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