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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노79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의 댓 글 내용 중 ‘ ㄱ’ 이 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소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 ㄱ’ 이 개를 의미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6. 18:25 경 원주시 C 아파트 105동 1005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 다음 ‘D” ’ 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F(45 세, 남) 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랫동안 언론사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이후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촉망 받는 정치인 이자 방송인이 던 피해자를 마음속으로 응원해 왔었는데, 피해자가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 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다시 I 정당에 입당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국민의 대표가 되려 한다는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시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댓 글을 쓰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하려고 댓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