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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킨텍스 제1전시관 쪽에서 장성2단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