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8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중 ‘ 제 247조 제 1 항’ 을 ‘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