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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125

사기

주문

피고인

BP, BQ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Q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경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은 피고인 BP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P은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BQ에게 그의 소유인 아파트 대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Q는 허위의 임대인으로서 허위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은 2013. 4.경 피고인 BP이 ‘BT’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BT’ 대표자 BU 명의인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P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들은 2013. 4. 29.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V 상가’ 102호에 있는 ‘B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Q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X 아파트’ 232동 1804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Q와 피고인 BP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P은 2013. 5. 8.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4-6 피해자 우리은행 상동역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7,4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