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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법인에서 2011. 7. 13.부터 2012. 7. 2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6월 임금 2,00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90,444원 및 퇴직금 1,805,520원, 합계 4,495,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