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1,324,847,022원 및 그중 802,258...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밑에서 제4행 “제주도”를 “제주도지사”로 고쳐 쓴다.
제3쪽 밑에서 제3행 “913,437,500원”을 “1,001,049,500원(=토지 보상금 913,437,500원 농작물 등 물건 보상금 87,612,000원)”으로, “402,212,500원(=토지 보상금 381,562,500원 농작물 등 물건 보상금 20,45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밑에서 제2행 “제주지방법원”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행 “M 주식회사의 설립 및”을 삭제한다.
제4쪽 제3행 “제주지방법원”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4행 “있다고”를 “있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관련 수용재결도 무효라고”로 고쳐 쓴다.
제5쪽 밑에서 제2행 “제주지방법원”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로 고쳐 쓴다.
제6쪽 제2행 “제주지방법원”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로 고쳐 쓴다.
제6쪽 제4행 “10호증”을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쓰고, 제4행 “한국국토정보공사” 앞에 “제1심법원의”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