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3.07 2013고정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21:15경 춘천시 조양동 6-268 앞 도로를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춘천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잘 지켜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 6-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