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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5고정69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구미시 D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0 세 )에게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화약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암 천공, 암 파쇄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구미 시청 환경과 와 구미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까 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13. 10. 14. 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3. 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합의서, 영수증,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제출 업무 일지 사본 편철, 참고인 G 우편 진술서 편철, 피의 자가 구미 시청에 제기한 민원 처리 내역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 교부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합의 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