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5나15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 제4면 제1행의 ‘을 제7호증 내지 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을 제7호증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주식회사 동양기술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