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0.2.15.(626),12498]
외국판결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 동 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의 기재도 위 사실에 부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재된 경우 위 기재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의 기재도위 사실에 부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재되었으므로, 위 기재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케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의 위판단도 정당하여 원판결에 소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