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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13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0.2.15.(626),12498]

판시사항

외국판결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 동 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의 기재도 위 사실에 부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재된 경우 위 기재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의 기재도위 사실에 부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재되었으므로, 위 기재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케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의 위판단도 정당하여 원판결에 소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