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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무면허 운전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출입문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