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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24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E이 차용인 및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과 영수증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과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단833 판결 피고인은 ‘사전에 E의 승낙을 받아 판시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경 아들 F, 며느리 E 등이 참석한 가족회의에서 인천 서구 G 토지를 E 명의로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E에게 ‘토지 매수자금은 자신이 알아서 준비하겠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E으로부터 E 명의의 차용증, 영수증 작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