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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2008. 경부터 2015. 12. 6. 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2015. 12. 7. 경부터 는 피고인이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후부터 따로 살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 0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다시 같이 살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애들한테 상처 주느니 차라리 나와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 )를 들고 와 피해자 앞 방바닥에 내려놓고 “ 같이 죽자. 다 끝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2015. 1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2016. 2. 12.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15.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우유 배달 용 헝겊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스 방출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피해자가 외출 중인 틈을 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