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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3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탈북자로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E이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