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고단9622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 8번 룸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그만 먹고 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