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4. 10. 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동부 공정 증서 2013년 제 647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채무 자로, E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업자인 비씨카드( 주), 삼성카드( 주), ( 주) 케이 비국민카드 등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0. 17. 경 제주지방법원 2014 타 채 617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E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자번호를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던
G의 사업자번호로 교체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E 매출 영수증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기록 제 145 쪽), 수사보고( 기록 목록 124 쪽의 신용카드 승인 전표 사본 제공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