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0. 28. 10:00경 광주 북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GTS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의 등록되지 않은 1,300cc 스즈키 하야부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28. 11:45경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스즈키 하야부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티스테이션”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부정 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스즈키 하야부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 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