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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2018. 4. 10.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947번 길 2에 있는 ‘ 맛있는 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안 평로 73-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회식 후 대리 운전비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을 볼 때 음주 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