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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69247 (5)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8. 원고 학교법인 A에 대하여 한 원고 B의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들은 2011. 11. 16. 원고 B을 비롯한 4인의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임을 결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위 4인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 법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원고 B 등의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대로 승인받았고, 원고 B은 2011. 12. 7.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경 원고 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원고 법인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원고의 직원이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0. 원고 법인을 상대로 위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고, 2016. 9. 26. 다음과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 원고 B을 비롯한 이사 8인, 감사 2인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취소통지‘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제목: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알림

2. 학교법인 C(유지경영교: D고, E고)에 대한 우리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이사회 미개최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의 선임절차 위반 등" 사립학교법과 관계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3. <생략>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C 임원 11명(이사장 F, 이사 G, 이사 H, 이사 I, 이사 B, 이사 J, 이사 K, 이사 L, 이사 M, 감사 N, 감사 O)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오니 <생략> 붙임 임원취임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