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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6가합543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인천 남동구 C공사에 관하여 2014. 7. 21. 체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의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7. 31.부터 2014. 10. 30.까지, 공사대금을 320,000,000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7. 공사계약금액은 사천사백만 원(44,000,000)으로 하고 중도금 금액은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고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로 육천육백만 원(66,000,000)을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4. 11. 3.까지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5. 5.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완성한 부분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모두 마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행한 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15,200,000원이 상계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모두 마쳐서 70% 정도를 완성하였는데, 원고가 골조공사를 마치면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마치면 중도금 6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골조공사를 마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