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9. 경 및 2014. 10. 경 I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낮은 I 및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L의 업무 일지의 기재 등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2,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9. 경 및 2014. 10. 경 I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2014년 가을 무렵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보강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가을 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V’ 호텔에서 I, L과 함께 식사를 한 후 I로부터 현금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I, L으로부터 J에 관한 뇌물 조로 2억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I,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