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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궁해 지자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5. 19. 20:3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그곳 147번 PC 이용자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갑 1개를 비롯하여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50,0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티 머니 카드 1 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영화 쿠폰, 시가 80,000원 상당의 공연 티켓, 신용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신분증 1 장, 증명사진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02:26 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5 층 ‘F’ PC 방에서 그곳 85번 PC 이용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좌석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팀버 랜드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방 1개를 비롯하여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지갑 내 10,000원 권 2 장, 러시아 화폐 23,000 루블, 필리핀 화폐 1500페소가 있음),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비 타 디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