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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67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나 고(故) E 중사의 흉상(이하 ‘이 사건 흉상’이라 한다)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일시적으로나마 위 흉상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이 시건 흉상에 부착한 게시물을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제거하는 등 그 제거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게시물은 피해자 측에 의하여 곧바로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제거 후에 흉상의 도색이 벗겨지거나 얼룩 등 어떠한 흔적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흉상을 계속 사용함에 있어 별다른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게시물이 부착된 흉상의 위치나 게시물에 기재된 글씨의 크기 및 문장 분량 등에 비추어 흉상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게시물의 내용까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착된 게시물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위 흉상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