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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1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자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4. 6. 29.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2014. 8. 1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