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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단1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0:57분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청솔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경찰로부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B에 의하여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아무런 이유 없이 “씹 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B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우려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암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