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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3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87] 피고인은 교차로 전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후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의 배달직원으로 취업한 후 중화요리를 배달하고 그 음식대금 2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 21:00경 충남 연기군 F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화요리점의 배달직원으로 취업한 후 중화요리를 배달하고 그 음식대금 3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 19: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의 배달직원으로 취업한 후 중화요리를 배달하고 그 음식대금 2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7. 19: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의 배달직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0원 상당의 O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제공받아 장소불상지에 음식을 배달하고, 그 음식대금 11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13,5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는 그대로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합계 1,913,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9. 15:4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의 배달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