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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569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쇼핑상가인 ‘J’ 건물 6층에서 숟가락젓가락 매장으로 위장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야간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3. 6. 19.부터 2013. 8. 28.까지 위 상가의 가짜명품 소매상들에게 가짜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공급하고, 위 상가 11층의 비밀창고에 가짜 루이비통, 샤넬, 헤르메스 가방을 판매를 위해 보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위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판매한 루이비통 가방은 702개이고, 그 매출액은 70,815,000원에 이르며, 보관하고 있던 가짜 명품가방 205개의 가격은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합계 약 3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