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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C 상가 102호에서 반찬 제조 ㆍ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6. 7. 13.까지 배추김치 외 70 여종의 반찬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유기농, 무농약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위 B 영업장 간판 및 내부에 ‘ 친환경 재료 직접 만든 ’이란 광고를 하는 등 마치 친 환경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여 반찬을 제조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 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월 평균 800만 원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