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중 피해자의 사망한 남편 친구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