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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645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2014. 11. 22. 07: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선에 불법 주차 중이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앞에 서있던 E이 원고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고, 이처럼 도로에 넘어진 E을 다시 피고 차량이 역과한 후 도주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의 치료비 등으로 총 653,139,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구상금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65,313,988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심의결정에 따라 2016. 12. 13. 피고에게 65,263,990원을 우선 지급한 후 2016. 12. 21.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원고 차량의 불법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한 65,313,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가 한 원인이 되었고,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