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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431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2009. 4. 27. 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2010. 12. 1.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양도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1억 800만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1. 3.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위적으로 원고가 어음법상 이득상환 청구권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지급제시도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양수로 인해 이득을 본바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득상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어음상 권리의 존재와 함께 어음상 권리의 소멸로 피고가 이득을 취하고 달리 구제수단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어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양도과정에서 정한 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그 금액을 할인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양도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한 대출도 진행이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연체로 그 계좌가 압류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다시 이 사건 회사를 가지고 가라고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등기와 관련해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2009. 4. 27.경 위 대금에 관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 사건 어음은...

참조조문